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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건축현장 소방시설공사 일제점검… “불법 행위 근절”

등록일 2024년08월29일 11시1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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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3개월간 건축공사 현장 658개소를 대상으로 방염시공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음식점,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전 현장 확인하고 있지만, 그 외 방염 대상은 현장 확인 규정이 없다. 따라서 방염업자들이 거짓 시료를 제출하거나 방염성능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층수가 지상 11층 이상(아파트 제외)인 곳은 방염 대상에 해당된다. 11층 이상은 백화점, 대형 쇼핑몰 등 대부분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시설로, 화재 확산 시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

이에 시는 현장방염처리 물품에 대한 현장 확인을 위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11층 이상 방염 시공 현장 279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은 기간 중 불시에 진행된다. 시는 방염성능검사 신청서류 일체와 방염성능기준 미달, 거짓 시료 제출 등의 위반 행위와 공사 현장의 소방 관계 법령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현장방염처리 물품 점검 후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 활동과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방염은 화재 확산을 지연하고,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라며 "방염성능 기준에 맞는 방염 시공으로 서울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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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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