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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 이달 사업시행계획 변경 ‘마무리’

등록일 2024년08월29일 16시2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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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이달 27일 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원윤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동일로522번길 33(신곡동) 일원 3만388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25%, 용적률 299.4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431가구 ▲60㎡ 초과~85㎡ 이하 382가구 ▲85㎡ 초과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의정부경전철 동오역이 1.5㎞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의정부초등학교, 금오중학교, 발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의정부백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장암생활권3구역은 2011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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