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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건축물 최상층과 아래층 연결 계단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는?

등록일 2024년08월29일 17시2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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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물의 최상층 계단실에서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은 최상층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최상층 계단실에서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최상층의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서도, 법률의 입법 취지와 연혁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면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만 하고 있을 뿐, 건축물의 계단실과 같이 수 개의 층을 서로 연결하는 구조로 돼 있는 경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바닥면적 산정 기준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이 사안과 같이 최상층 계단실에서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도 최상층의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 및 조문의 규율 대상, 입법 취지,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계속해서 "먼저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피난계단,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 공간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고,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인 연면적을 기준으로 방화구획, 방화벽 설치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등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에 관한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기준으로서 「건축법 시행령」상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 요소인바, 「건축법 시행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건축규제의 필요성 및 건축물의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주 등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합리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승강기탑ㆍ계단탑ㆍ장식탑ㆍ다락 등의 면적을,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등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을 둔 취지도 해당 건축물에서 그 자체로 독자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주된 사용 목적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주 등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상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런데 만약 건축물의 최상층 계단실 전체를 수평으로 투영해 최상층의 바닥면적에 산입한다면 그 아래층 계단실과 중복되는 부분(계단)을 최상층에서 한 번 더 바닥면적에 산입하게 되는 것이고, 이처럼 최상층과 그 아래층 계단실의 중복되는 부분을 바닥면적에 두 번 산입해 「건축법 시행령」상 각종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건축주 등에게 불합리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안의 최상층 계단실과 같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존재하는 경우에 비해 계단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한 개 층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두 경우가 동일한 크기의 바닥면적을 갖는다고 보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다"며 "그러므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존재하지 않는 최상층 계단실의 경우에는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은 최상층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봤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 및 방법 등을 작성해 공개할 수 있는데,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방법이 `간략한 원칙으로만 규정`돼 있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힘들고 관련 해석 요청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 및 방법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해 공개할 수 있도록 신설된 것"이라며 "이러한 취지에 비춰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바닥면적 산정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만을 규정한 것이므로 건축물의 계단실의 경우에도 해당 부분이 실제 `바닥`으로 사용되는 부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바닥면적 산정에 관한 구체적 적용 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건축물의 최상층 계단실에서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최상층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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