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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취득 빨라진다… 인증제도 통합

등록일 2024년08월29일 13시5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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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통합,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을 통해 친환경 건축문화 확산에 적극 나선다.

우선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평가하는 제도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로 통합 운영해 제도를 간소화한다.

그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ㆍ이하 산업부)는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10개 등급ㆍ2002년~)과 ZEB 인증제(5개 등급ㆍ2017년~)를 운영해 왔다.

인증신청자의 행정 편의를 제고하고 건물 부문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없애고, 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을 이달 29일 입법예고했다.

ZEB 인증제도 통합안을 시행할 경우 기존 대비 제출서류가 간소화되며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20일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최상위 인증 등급인 ZEB 플러스( ) 등급을 신설해 총 6개(플러스, 1~5등급) 인증 등급 체계로 운영된다.

에너지자립률(%) 외에 1차에너지소요량(kWh/㎡ㆍ년)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냉난방ㆍ급탕ㆍ조명ㆍ환기에너지 등 건축물의 주요 에너지를 절감하는 최적 설계를 한 경우도 인증 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입법 예고안은 2025년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ZEB 최저 인증 등급 상향(5등급→4등급) 대상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에너지절감을 선도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도 적극 마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인증제도 통합으로 기존 대비 제출서류 간소화ㆍ인증 소요시간 단축이 기대되며, 이에 따라 ZEB 인증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9월) 24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을 위한 위탁사업자를 모집한다.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홍보관은 서울 광진구 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판매동에 약 219㎡ 규모로 조성죈다. 핵심 타깃층은 유아ㆍ청소년으로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정보제공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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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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