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군포10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군포시는 이달 29일 군포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두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군포시 군포로510번길 18(당동) 일대 3만7720.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5%, 용적률 612.42%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1031가구, 오피스텔 39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3가구 ▲59㎡ 291가구 ▲70㎡ 459가구 ▲84㎡ 224가구 ▲119㎡ 1가구 ▲126㎡ 1가구 ▲135㎡ 1가구 ▲137㎡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으로 군포초등학교, 군포중학교, 군포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당동체육공원, 군포시민체육광장, 웃터어린이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이 외에도 우체국ㆍ경찰서지구대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학교, 대형 병원 등도 다수 포진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한편, 군포10구역은 2016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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