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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오는 9월부터 도시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본격 시행

등록일 2024년08월30일 11시3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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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공사비 문제로 조합과 시공자가 갈등을 겪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해당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시는 행당7구역(재개발)과 신반포22차(재건축)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공사비 증액에 대한 타탕성 검증을 시행했다.

신반포22차는 2017년 9월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3.3㎡당 570만 원으로 공사 계약했다. 그러나 착공을 앞둔 지난 4월에 3.3㎡당 1300만 원으로 계약을 변경했으며 계약 변경을 앞두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했다. 설계 변경,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시공자가 제시한 공사비 증액분 881억 원(설계 변경 646억 원ㆍ물가 변동 235억 원)에 대해 검증을 진행했으며, 요청액의 약 75%인 661억 원을 제외한 220억 원은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대규모 도시정비사업과 비교해 공사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 이류로는 도심지 내 소규모 단지, 후분양으로 인한 높은 금융비용, 고급 마감재 사용, 가파른 물가 변동 적용 등의 영향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앞으로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지역 사업장은 SH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해 증액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지역 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SH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면 된다. 공사비 검증의 수수료, 신청 양식ㆍ관련 서류는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에 따르며, SH는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이달 9일 행정예고) 30일 내 검증 서류 완비 등 개선 사항을 반영해 검증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조합에서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한 경우, 서울시가 지난 3월 배포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 따라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SH는 고가의 자재나 제품은 관리카드를 만들어 관리하는 `공사비검증 관리카드`를 도입해 시행한다. 당초 시공자에서 고가의 자재ㆍ제품을 약속했으나 내역서에는 기재돼 있지 않아 실제 시공 단계에서 고가의 자재ㆍ제품이 누락되거나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한편, 시는 최근 공사비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ㆍ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해 왔다. SH에서 공사비 검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도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봉합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비에 대한 협의가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헌동 SH 사장은 "도시정비사업 공사비 상승과 사업 지연에 따른 분쟁 증가에 SH의 지난 35년간의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활용해 공정하고 투명한 자료 제시 등을 통해 갈등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라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업계에서 갈등 양상이 다양하게 나는 만큼, 조합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선 시의 노하우를 활용해 공사비뿐만 아니라 도시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관리로 신속한 주택 공급과 시장 안정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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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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