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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영호 의원 “조합 총회 의결권 행사 방식을 서면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규정해야”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일 2024년08월30일 14시4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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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조합 총회 의결권 행사방식으로 서면 방식을 삭제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변경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조합 총회 의결권 행사 방식으로 직접 출석, 서면, 대리인 출석 및 전자적 방법을 규정하되 전자적 방법의 경우, 재난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돼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서면 의결권 행사 방식은 서면의결서 취합, 행정보조직원 고용 등 절차 및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면서 "의결서 진위 여부에 대한 잦은 분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서면 방식 대신 전자적 방법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에 김용호 의원은 "조합 총회 의결권 행사 방식으로 서면 방식을 삭제하고 전자적 방법을 일반적인 의결권 행사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총회 의결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조합 총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안 제45조제5항 등)"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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