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동 서광아파트(이하 효성서광)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계양구는 지난 8월 30일 효성서광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197번길 24(효성동) 일대 6600.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2.39%, 용적률 299.7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5가구 ▲59B㎡ 19가구 ▲75㎡ 32가구 ▲84㎡ 114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과 부평IC가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효성남초, 성지초, 명현초, 명현중, 효성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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