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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의왕우성4차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인가 위해 ‘소통’

지난 8월 23일부터 오는 7일까지 공람

등록일 2024년09월02일 12시5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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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의왕시 우성4차아파트(이하 의왕우성4차)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마지막 절차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8월) 23일 의왕시는 의왕우성4차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희균)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8월) 23일부터 오는 7일까지 의왕시 도시정비과 또는 조합 사무실에서 공람을 진행한다.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의왕시 장승길 3(삼동) 일대 925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90개월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덕성초, 부곡초, 부곡중, 의왕고, 한국교통대 의왕캠퍼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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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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