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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금정동 711-15 가로주택정비, 최근 사업시행인가 ‘안내’

지난 8월 26일 고시

등록일 2024년09월02일 12시5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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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군포시 금정동 711-15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했다.

지난달(8월) 26일 군포시는 금정동 711-15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선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군포시 금산로7번길 14(금정동) 일원 360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11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9가구 ▲45㎡ 55가구 ▲58㎡ 44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산본역과 1ㆍ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이 버스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금정초, 한얼초, 광정초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더불어 군포시청, 군포경찰서. 군포우체국 등이 인접해 행정 및 치안이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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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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