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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천호동 221 일대 가로주택정비, 최근 조합설립 변경인가 ‘도착’

지난 8월 30일 고시

등록일 2024년09월02일 15시3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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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22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 주체 재정비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지난달(8월) 30일 강동구는 천호동 221 일대 가로주택정비 조합이 신청한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3조제9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변경 내용은 `조합 임원 보궐 선임(감사ㆍ이사)`이 담겼다.

이 사업은 강동구 천호동 221 일원 8422.11㎡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향후 사업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착공 및 준공 예정시기는 미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천일어린이공원, 당말공원, 천호삼거리공원, 혜림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천호초, 천일초, 천동초, 천일초, 천호중, 천일중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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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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