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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공사비 분쟁 해결ㆍ주택 공급가격 현실화ㆍ신탁 방식 보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 눈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일 2024년09월02일 17시2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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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도시정비업계의 공사비 분쟁 해결ㆍ주택 공급가격 현실화ㆍ신탁 방식 보완 등을 담은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8월) 23일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도시정비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지차체 등에게 공급할 때 그 가격을 `표준건축비` 정하는 한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다.

권 의원은 "최근 공사비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분쟁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다"라며 "공사비 상승을 고려해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이어서 그는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일률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의사를 결정함에 따라 사업 지연이 발생할 소지가 있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권영진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사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공사비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고,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공사비 변동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산정하는 기본형건축비를 기준으로 현실화하자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결정권한을 위임 받는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해 신탁 방식 사업 속도를 제고하고 토지등소유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계약서에 설계 변경 시 증액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한다(안 제29조). 아울러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민대표기구인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회의에서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사용내역 등 의결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48조).

또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한다(안 제55조, 제66조, 제101조의5 및 제101조의6).

사업시행인가 시 의제할 수 있는 사항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안 제57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공사비 분쟁을 포함해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한다(안 제116조 및 제117조, 제117조의2부터 제117조의4까지 신설).

마지막으로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지자체의 관리ㆍ감독 및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한다.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신탁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신탁 방식과 관련한 벌칙 조항 등을 정비한다(안 제113조, 제134조, 제136조 및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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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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