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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군포적성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자 코리아신탁 사업 대행 개시 ‘선언’

지난 8월 27일 고시

등록일 2024년09월03일 12시4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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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군포시 적성아파트(이하 군포적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코리아신탁이 본격적인 업무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달(8월) 27일 군포시는 군포적성 소규모재건축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라 사업 대행 개시를 결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코리아신탁의 대행 사항은 ▲시공자 도급계약 체결 및 변경 ▲설계자ㆍ감리자 등 각종 협력 업체 선정 및 변경 또는 기존 용역 계약 변경 ▲사업시행계획(안) 및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또는 변경 업무 지원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현금청산업무 지원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의 분양업무 수행 및 분양금 등 자금 수납 ▲조합 사업비 및 신착 차입 자금의 조달ㆍ집행 및 관리 ▲공사대금 지출 등 자금의 집행ㆍ관리 및 공정관리 ▲준공인가 ▲이전고시 ▲기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업무 등이 포함됐다.

다만 해당 사항을 대행하는 경우, 조합과 협의해야 하며 도시정비법 등 관계 볍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아울러 동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재산 처분, 자금 차입 등과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할 때는 미리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지 않은 계약 등 업무는 대행할 수 없다.

이 사업은 군포시 번영로 576(금정동) 일원 5473.9㎡를 대상으로 용적률 279.8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1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착수 예정시기는 2025년 12월이며 준공은 2028년 12월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산본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군포양정초, 군포중, 금정중, 군포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군포시청, 군포경찰서, 원광대학교의과대학산본병원, CGV 산본역점, 롯데시네마 산본점, 재궁공원, 금정제일공원, 한얼공원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ㆍ의료ㆍ문화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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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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