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네이버톡톡
맨위로

[아유경제_부동산] 김은혜 의원 “재건축 규제 완화 통해 사업 속도 높여야”

이달 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일 2024년09월03일 16시0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사업의 속도를 높이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에 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해 분담금을 추산하도록 하고 있다"며 "특히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각 동 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주택, 부대복리시설 이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종 계획의 일률적인 기준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도시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기 쉽지 않다"면서 "사업여건에 맞는 유연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합리화해야 한다"며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 문화시설과 업무시설 등 건축물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사업시행인가 시 통합 심의할 수 있는 대상과 인ㆍ허가 의제 대상 확대(안 제50조의2 및 제57조),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에 관한 사항을 통지(안 제72조),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인가 신청 이전에도 직접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안)의 타당성 검증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8조) 등의 내용도 담겼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진원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