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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반여4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 위해 ‘공람’

등록일 2024년09월04일 16시5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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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반여4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해운대구는 지난 8월 28일 반여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화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삼어로147번길 11(반여동) 일원 2만351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5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7㎡ 46가구 ▲59A㎡ 128가구 ▲59B㎡ 98가구 ▲84A㎡ 68가구 ▲84B㎡ 98가구 ▲84C㎡ 98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금사역이 65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삼어초등학교, 재송중학교, 반여고등학교 등도 주변에 있어 학군 역시 뛰어나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동래봉생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다.

한편, 2017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8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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