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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조배숙 의원 “조합 청산 고의 지연 막아야”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록일 2024년09월04일 13시2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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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조합이 고의적으로 청산을 미루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현행법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조합원모집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추진이 종료된 경우에 대한 해산 규정이 없어 사업이 종료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조합의 임원이 청산을 고의로 지연시키려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일처리를 늦추면서 장기간 임금을 받거나 조합원에게 배분될 자산을 유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의원은 "사업이 종료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 종료 후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에 해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이 해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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