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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이달 최대 15%까지 할인

등록일 2024년09월04일 14시0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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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업종이 대폭 완화돼 사용처가 크게 늘어난다. 또 이달 한달 간 디지털상품권의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높아지고 구매한도도 200만 원까지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ㆍ이하 중기부)는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완화해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ㆍ소매업과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ㆍ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전통시장ㆍ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ㆍ레크리에이션 학원,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ㆍ세무사무소 등에서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올해 2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가한 소상공인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토록 규제 해소 건의해 이에 대해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답을 내놓은 것이다.

한편,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향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달 한달 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높여 판매한다. 지난 8월 28일 발표된 추석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디지털상품권인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기존 10%에서 5%p 늘어난 15%의 할인된 금액으로 월 할인구매한도 20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함께 상인 대상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교육을 실시하고, 부정 유통을 실시간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FDS) 고도화 등을 통해 부정 유통 예방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은 누구나 편리하게 전국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원사업"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과 9월 할인행사를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매출이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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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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