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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면목본동2구역 가로주택정비, 조합설립 변경인가 공람 ‘요청’

지난 8월 30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공람

등록일 2024년09월05일 12시3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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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내부 재정비 완료를 목전에 뒀다.

중랑구는 면목본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공람한다고 지난달(8월) 30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8월) 30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중랑구 주택개발추진단 또는 조합 사무실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변경 내용은 ▲사업시행예정구역 확대 ▲조합 정관 변경 ▲조합원 변경 ▲임원 변경 등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중랑구 겸재로50길 20(면목동) 일원 1만94.22㎡를 대상으로 한다. 착수 예정 시기는 조합설립인가로부터 24개월 이내이며 준공은 미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면목초, 중화중, 면목중, 면목고, 서일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서일대뒷산공원, 용마가족공원, 배밭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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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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