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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거짓 광고ㆍ사기 분양 제동… 부동산개발업체 987곳 조사

등록일 2024년09월06일 11시2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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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사무실ㆍ오피스텔ㆍ상가 등 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거짓 광고하거나 사기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업에 제동을 건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시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87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등록 요건에 부적합한 업체 등을 가려내 불법 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취지다.

부동산개발업은 일반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종을 말한다. 건축물 연면적 3000㎡(토지면적 5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에 등록해야 하며, 업체는 ▲자본금 3억 원 이상 ▲사무실 확보 ▲상근 전문 인력 2인 이상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시에 등록된 모든 부동산개발업체을 대상으로, 등록 요건(자본금ㆍ시설ㆍ전문 인력)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조사 대상이 1000여 개에 달하는 만큼 전국 최초로 전자문서지갑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업체 전문 인력이 휴대전화 앱(서울지갑ㆍ카카오톡ㆍ네이버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이를 일괄 열람해 상근 전문 인력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시는 각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조사를 우선 진행한 뒤, 서류 미제출 또는 위법이 의심되는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에 나선다. 조사를 통해 등록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실 업체가 적발되면 등록 취소 등 강력하게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동산개발업체는 사기 분양ㆍ거짓 광고 등으로 시민에게 큰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 업계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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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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