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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신촌지역2-2지구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종결’

이달 4일 고시

등록일 2024년09월10일 10시4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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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마포구 신촌지역2-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지난 4일 서대문구는 신촌지역2-2지구 재개발의 사업시행자 원경개발(대표자 서경선)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변경 내용은 기존 사업시행자 에스씨디(대표자 오동현)에서 원경개발로 변경됐다는 내용이다.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은 2022년 8월 18일이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신촌로 103(창천동) 일원 1556.9㎡를 대상으로 건폐율 58.86%, 용적률 838.9%, 높이 94.44m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19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을 목표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촌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며 교육시설로는 창서초, 서강초, 창천중, 신수중, 광성고, 연세대 신촌캠퍼스, 서강대, 홍익대 서울캠퍼스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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