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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화산주택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승인 ‘확정’

등록일 2024년09월10일 17시0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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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화성시 화산주택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화성시는 이달 6일 화산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창무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화성시 효행로 817-1(송산동) 일대 1만733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4.3%, 용적률 231.28%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3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60가구 ▲62A㎡ 139가구 ▲62B㎡ 15가구 ▲84A㎡ 105가구 ▲84B㎡ 9가구 ▲101㎡ 22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화산초, 안용중, 화성시립도서관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도보로 5분 거리에 황구지천이 흐르고 화산생태공원과 원송산저수지, 용주사효행박물관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2012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화산주택은 2016년 5월 추진위구성승인, 2021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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