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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방배삼호12ㆍ13동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 변경 위한 ‘절차’

등록일 2024년09월10일 15시1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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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삼호아파트 12ㆍ13동(이하 방배삼호12ㆍ1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막바지에 다다랐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지난 5일 방배삼호12ㆍ1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혁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45길 2(방배동) 일대 3만2774.7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7.31%, 용적률 399.9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주차 계획, 복리시설, 단위세대 평면계획 등의 변경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래초, 반포초, 반포중, 세화여중, 세화여고, 세화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한강과 반포천이 흐르고 반포종합운동장, 현충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방배삼호12ㆍ13동은 2020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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