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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제321회 임시회 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 처리

등록일 2024년09월10일 15시4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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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0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3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2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달 3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주요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를 실시했고, 심사된 안건들은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김진경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김진경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손민기 의원 등 1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지연 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안(박다미 의원 등 12인) 등 5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건의 안건을 포함해 7건이 수정 가결, 집행부에서 제출한 4건이 원안 가결 되며 총 11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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