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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정호 의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지하 아닌 지상에 설치해야”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6조제5항 신설

등록일 2024년09월12일 17시3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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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하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주차장 전체 주차구획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충전시설 포함)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최근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인 전기자동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그런데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 진압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피해 범위가 광범위해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진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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