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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난 개발 방지 ‘성장관리계획구역’ 확대…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등록일 2024년09월13일 15시1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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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난 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이 매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도시계획현황통계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용도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행위 허가, 도시ㆍ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집계해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도시정책 수립 등에 활용된다.

지난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10만6565㎢이다. ▲도시지역 1만7590㎢(16.5%) ▲관리지역 2만7326㎢(25.6%) ▲농림지역 4만9252㎢(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민1871㎢(11.1%) ▲미지정지역 526㎢(0.5%)로 지정돼 있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761㎢(15.7%) ▲상업지역 345㎢(2.0%) ▲공업지역 1267㎢(7.2%) ▲녹지지역 1만2545㎢(71.3%) ▲미세분지역 672㎢(3.8%)로 조사됐다.

총 용도지역은 전년보다 333㎢ 증가했다. 미지정지역(505㎢)ㆍ관리지역(22㎢)ㆍ농림지역(8㎢) 증가한 반면, 도시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202㎢, 0.3㎢ 감소했다. 전년과 비교해 공업지역(14㎢)은 늘었는데, 이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녹지ㆍ관리ㆍ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면적 899㎢로 집계됐다. 2018년 34개소(122㎢, 11개 지자체)가 지정된 이후 매년 늘고 있으며, 특히 전년(436㎢)과 비교해 463㎢(106.4%)나 늘었다. 이는 올해부터 비도시지역인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성장관리계획수립을 의무화함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경기 417㎢(46.3%) ▲세종시 175㎢(19.5%) ▲인천광역시 133㎢(14.8%) ▲충북 117㎢(13%) 순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에 대해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 여부 등을 지자체가 검토해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제도다. 2016년~2018년 정점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개발행위 허가는 20만5464건으로 2022년 24만3605건 대비 3만8141건(15.7%)이 감소했다.

유형별로 ▲건축물의 건축 10만2262건(1299㎢ㆍ49.8%)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토지형질 변경 6만2381건(139㎢ㆍ30.4%) ▲토지분할 2만931건(255㎢ㆍ10.2%)이 뒤를 이었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축물의 건축이 3만5353건(25.7%) 감소했으나, 태양광 등 공작물의 설치는 6047건(4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개발행위 허가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5만1905건ㆍ25.3%)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경북 2만392건(9.9%)과 ▲전남 1만9480건(9.5%) 순으로 많았다.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144㎢로 전년 7094㎢ 대비 50㎢(0.7%) 증가했다. ▲도로ㆍ철도 등 교통시설이 2273㎢(31.8%)로 가장 크고 ▲하천ㆍ유수지 등 방재시설 2229㎢(31.2%) ▲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1202㎢(16.8%)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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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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