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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송내건우3차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승인 ‘확인’

관리처분계획 포함

등록일 2024년09월19일 09시2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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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송내동 건우3차아파트(이하 송내건우3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19일 부천시는 송내건우3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진광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경인로9번가길 11(송내동) 일원 1408.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8.79%, 용적률 229.4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8A㎡ 13가구 ▲48B㎡ 13가구 ▲51㎡ 10가구 ▲52㎡ 1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송내역과 중동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 주변에 이마트24, CU, 럭키할인마트, 맘편한요양병원, 행정복지센터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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