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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잠원한신타운 소규모재건축, 조합설립 변경인가 ‘도착’

이달 19일 고시

등록일 2024년09월19일 11시1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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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한신타운(소규모재건축)이 사업 주체 정비 관련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이달 19일 서초구는 잠원한신타운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채규서)이 신청한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고시했다.

변경 내용은 ▲조합설립동의서 추가 제출에 따른 동의율 변경(동의율 90.9%→92.7%) ▲조합 정관 변경(제7ㆍ16ㆍ19ㆍ25ㆍ31ㆍ41조) 등이 담겼다.

이 사업은 서초구 나루터로4길 70-5(잠원동) 일원 3920.6㎡를 대상으로 기존 지상 15층 규모 공동주택 1개동 110가구에서 재건축을 통해 118가구로 지어질 예정이며 증가된 8가구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사업의 착수는 올해 3월 돌입해 2029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반포역이 5분 이내에 있고 3ㆍ7ㆍ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 및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터미널 등도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원촌초, 반원초, 원촌중, 경원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 뉴코아아울렛, 반포한강공원, 그라스정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및 시민공원ㆍ테마공원 등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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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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