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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조합원 제명 시 소명기회 부여 여부

등록일 2024년09월23일 15시1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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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조합의 총회에 조합원 제명과 관련한 안건을 상정할 때에 ▲총회 책자에 조합원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수록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안 설명으로 소명자료를 읽고 안내하면 되는지 여부 ▲총회 책자에 소명자료를 싣지 않았을 경우 총회 의결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관해 법률적으로 다퉈진다.

2. 관련 판결례

이와 관련해 판례(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1년 8월 26일 선고ㆍ2021카합1087 결정)에서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21년 8월 9일 채권자에 대한 제명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해 채권자의 방어권 행사가 침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 정관에 의하면 서면결의가 가능하고, 실제 채무자와 같은 조합 총회에서 다수의 서면결의서에 의해 안건이 통과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적어도 채무자 조합원들이 제명 대상 조합원의 소명의견을 접한 후 서면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실질적인 소명기회가 부여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총회 책자에는 ▲채권자들의 소명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실질적인 소명기회가 부여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채무자는 채권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조합원들에게 바로 우편송달을 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사건 총회에 나와 의견을 밝힐 기회를 줬으므로 채권자의 소명 기회가 박탈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채무자 조합원들은 이 사건 심문기일이 열리기 이전에 이미 상당수가 이 사건 안건에 대한 서면결의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총회는 직접 참여하는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기만 하면 성원이 돼 채권자가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해 청문 등 절차를 통한 소명기회 갖더라도 이는 조합원 전부가 아닌 일부 조합원에 대해서만 소명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채권자에 대한 제명 사유만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 정관에서 제명사유로 규정한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상습적인 업무방해와 비방 등으로 조합에 대해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 채권자의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평가될 만한 정당한 제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총회에서 이 사건 안건을 의결하는 것은 위와 같은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판단하는 등 제명대상이 된 조합원의 소명자료가 조합원들에게 제공됐는지에 따라 절차적 하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또 다른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7월 6일 선고ㆍ2022가합547356 판결)의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소명서를 제출함으로써 본인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위 소명서를 통해 총회 책자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원고 입장을 피력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했고, 피고가 제시한 제명사유가 사실인지 여부는 조합원들이 총회 책자와 원고의 소명서를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총회 책자에 원고의 입장과 다른 내용이 일부 기재됐다고 해 피고가 이 사건 결의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힌 판결이 있다.

3. 결어

위 판결례들에 의하면 조합은 추후 총회 책자에 조합이 해당 조합원을 제명하려는 사유와 조합원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모두 첨부함으로써 조합원들이 조합원 제명 안건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접한 이후에 해당 안건에 관한 가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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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현 변호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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