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반월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달(9월) 30일 창원시는 반월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창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반월동 61-1 일원 9만641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24%, 용적률 238.13%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1702가구(임대 8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8가구 ▲59A㎡ 245가구 ▲59B㎡ 242가구 ▲84A㎡ 533가구 ▲84B㎡ 324가구 ▲84C㎡ 38가구 ▲101㎡ 227가구 ▲152㎡ 2가구 ▲176㎡ 3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월영초, 마산제일여중·고, 마산고, 경남대 등이 가깝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마산합포구청과 이마트, 롯데마트, 반월시장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신월산과 누리공원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반월구역은 2018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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