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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강남권 조합장들과 간담회… “도시정비사업 속도 ↑”

등록일 2024년10월10일 12시0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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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강북권역에 이어 강남권역 9곳의 조합장과 주민들을 만나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7일 강남권역 9곳의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간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 지원 방안들과 공공지원제도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와 제도 개선 필요 사항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남구 압구정2구역ㆍ용산구 이촌한강맨션ㆍ서초구 신반포2차와 방배5구역ㆍ송파구 미성타운-크로바맨션 등 재건축 5개소와 신길2구역ㆍ봉천14구역ㆍ흑석11구역ㆍ노량진4구역 등 재개발 4개소의 조합장들이 참석했다.

조합에서는 ▲친환경ㆍ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 ▲감정평가 시 불필요한 비용 낭비 최소화 ▲임대주택 매입비용 현실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일부 조합은 각종 환경영향평가 기준 등으로 건축물 디자인이 당초 의도했던 방향과 어긋나나는 경우가 발생하며, 기준에서 요구하는 친환경 설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감정평가시 절차별 감정평가가 필요한 항목은 한 번의 감정평가로 모두 평가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 비용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는 강북ㆍ강남권역 사업장의 주민들과 직접 소통해본 결과, 두 권역 모두 사업기간 단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은 만큼 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에서 신속하게 정비계획을 입안 제안할 수 있도록 `입안제안동의요건`을 현행 토지등소유자의 60%→50%로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신속통합기획제도를,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는 통합심의제도를 활용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착공 이후 사업장에서 공사비 등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적시에 중재해 완공까지 중단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27일 사업성을 높여 정비 사각지대의 재개발ㆍ재건축을 돕기 위한 사업 지원 방안을 발표한 후, 지난 9월 26일 `203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개정ㆍ고시하며 이를 구체화했다.

신속통합기획제도도 사업 기간을 추가로 단축하기 위해 지난해 패스트트랙을 도입한 데 이어 최근에는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실제 재건축을 추진하는 여의도대교, 잠실주공5단지는 신속통합기획제도를 활용해 약 1년 만에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한 바 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도시정비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지만, 서울시와 주민들이 원팀이 돼 사업이 추진된다면 속도와 결과물에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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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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