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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정부, 이달 11일부터 건설 불법ㆍ불공정 행위 합동점검

등록일 2024년10월11일 11시1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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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범부처 건설 분야 불법ㆍ불공정 행위 합동점검반을 이달 11일부터 6개월간 운영한다. 지난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합동점검반은 건설 자재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건설현장 전반의 불법ㆍ부당 행위 등을 근절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국토부는 최근 공사비가 2020년 대비 약 30% 급등한 것은 자재비 상승이 주요 원인인 만큼, 담합 등 부당 행위가 적발됐던 시멘트, 레미콘, 가구 등 주요 자재를 중심으로 불공정 관행은 없었는지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조달청 등 5개 부처로 구성된다.

우선 실태조사 후 오는 11월부터 집중 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오는 14일부터 2주간 실시한다. 신고센터도 국토부와 전국 5개 지방국토청에 설치해 이달 11일부터 상시 운영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가격 담합, 입찰 방해 등 건설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공공조달 자재의 납품 지연, 품질 불량 ▲금품 요구, 공사 방해 등 건설현장 불법ㆍ불공정 행위 등이다.

이번 합동점검으로 적발된 불법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을 통해 신속하게 조사ㆍ수사하고, 조달청 쇼핑몰 거래정지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엄정 조치한다. 공공조달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범부처 합동점검의 목적은 건설자재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관행과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건설공사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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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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