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하던 고정밀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대전의 데이터 안심구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ㆍ이하 과기정통부)와 데이터 안심구역을 통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는 보안이 강화된 데이터 활용 환경이다.
과기정통부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7개 기관 9개 센터를 운영하고, 국토부는 서울 강남구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에서 운영 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비수도권의 기업과 연구기관도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지정해 운영하는 대전 데이터안심구역(충남대학교 소재)에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대전 데이터안심구역에서 제공 중인 카드데이터, 소득ㆍ소비신용통계정보 등 미개방데이터를 공간정보안심구역에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공간정보는 모빌리티산업, 스마트농업, 환경ㆍ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라며 "과기정통부 안심구역의 카드정보 등 미개방 데이터와 국토부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분야 서비스 개발이 더욱 활발히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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