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동구는 지난달(9월) 25일 삼성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규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천동로 618(삼성동) 일원 7만339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0.2%, 용적률 560.86%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15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4A㎡ 42가구 ▲37A㎡ 42가구 ▲59A㎡ 156가구 ▲62A㎡ 1가구 ▲76A㎡ 194가구 ▲76B㎡ 246가구 ▲76C㎡ 244가구 ▲84A㎡ 128가구 ▲84A1㎡ 162가구 ▲84A2㎡ 180가구 ▲84B㎡ 128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이 65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선화초등학교, 한밭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코스트코, 대전선병원 등이 있어 양호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삼성1구역은 2020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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