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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역촌1구역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 ‘확정’

등록일 2024년10월15일 11시1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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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역촌1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은평구는 지난달(9월) 26일 역촌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경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 사업은 은평구 갈현로7길 25(역촌동) 일원 3만2075.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95%, 용적률 244.9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6㎡ 6가구 ▲59A㎡ 334가구 ▲59B㎡ 13가구 ▲59C㎡ 161가구 ▲70A㎡ 86가구 ▲70B㎡ 20가구 ▲84㎡ 13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응암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역촌초등학교, 덕산중학교, 구산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구산근린공원, 서울시립서북병원 등이 인접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역촌1구역은 2008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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