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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정부,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허용…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등록일 2024년10월17일 13시5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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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 부과될 예정이었던 이행강제금은 용도변경이나 숙박용으로 신청할 경우 2027년 말까지 유예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6일 보건복지부ㆍ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ㆍ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이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마련했다.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으나, 2017년 이후 집값이 급상승하면서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돼 왔다.

정부는 2021년 `생숙 불법 전용 방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숙박업 미신고 물량 5만2000실, 공사 중 물량 6만 실 등 총 11만2000실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생숙 소유자,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신규 생숙은 「건축법」 개정을 통해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또는 건축물 1/3 이상 또는 독립된 층) 이상일 때만 분양이 허용키로 해 주거 전용을 원천 차단한다. 그간 불법 주거 전용은 물론 불완전 판매 논란을 야기해온 개별실 단위 분양을 제한키로 한 것이다.

다만 개정 사항은 생숙 건설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축법」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생숙의 경우 먼저 숙박업 신고기준을 완화해 합법화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시ㆍ도 조례를 통해 객실ㆍ면적 기준 완화가 가능한 만큼 보건복지부에서 조례 개정안 예시안을 배포하는 등 시ㆍ도 조례 개정을 독려할 예정이다. 오는 11월부터는 지자체 담당자 등의 정보를 담은 안내문 발송, 숙박업 신고ㆍ운영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도 진행한다.

기존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복도 폭, 주자창 규제 등을 완화한다. 복도 폭은 이번 지원 방안 발표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은 피난ㆍ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을 경우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주차장은 내부 주차공간의 확장이 어려운 경우 각 여건에 따라 외부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지자체에 상응 비용 납부토록 했다. 지역 여건상 주차장이 필요 없는 경우 등은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한 주차 기준 완화 등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기부채납 방식 등을 통해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실제로 지난 8월 서울 `마곡VL르웨스트`는 200억 원 규모의 기부채납(소유자 분담)을 병행하며 해당 지역에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이번 지원 방안 발표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면제와 전용면적 산정 시 안목치수(벽 안쪽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를 적용하지 않되, 관련 사항을 건축물대장에 명기하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2025년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20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키로 했다.

각 지자체는 오는 11월 말까지 지자체별로 미신고 생숙 물량 규모에 따라 국토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복도 폭, 주차장 등 실질적 장애 요인에 대한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규제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안전, 주거환경, 형평성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생숙 소유자들이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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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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