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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국가보훈등록증으로도 비행기 탑승 가능해진다

등록일 2024년10월22일 11시1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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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은 별도의 신분증이 없어도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국내선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국가보훈대상자의 항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등록증을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공식 인정키로 관련 법을 개정키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총 16종의 신ㆍ구 보훈신분증을 유효 신분증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40일간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보훈부와 국토부의 협업으로 국가보훈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먼저 오는 11월 30일까지는 15종의 구형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신분증 중 국가유공자증 등 5종만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오는 12월 1일부터는 15종이 모두 인정돼 기존에 발급된 보훈신분증을 지참하면 항공기 탑승을 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1일 이후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해당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항공보안법 시행령」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명서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국토부는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이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점을 고려해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이 개정 전인 올해 9월부터 16종의 신ㆍ구 보훈신분증을 모두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국가보훈부가 15종의 보훈신분증을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하면서 기존 보훈신분증의 유효기간을 2028년 6월 4일로 정했기 때문에, 항공기 탑승에도 기존 15종의 보훈신분증은 이날까지만 유효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66만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이 보다 편리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신ㆍ구 국가보훈등록증 16종을 포함해 총 39종의 신분증이 공항에서 이용되는 만큼 유효 신분증 범위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현장에서 원활한 신분확인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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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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