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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2항의 해석

등록일 2024년10월22일 14시4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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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97조제2항은 `시장ㆍ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판례를 통하여, 해당 규정의 해석례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란?(대법원 2008년 11월 27일 선고ㆍ2007두4289판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

3. 도시정비법 제97조제2항의 성격(대법원 2009년 6월 11일 선고ㆍ2008다20751 판결)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현행 제97조제2항) 후단 규정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 전단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민간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해, 그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 민간 사업시행자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산적 권리관계를 보다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인바,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춰 보면,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 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다.

4. 도시정비법 제97조제2항에 반해서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 등(수원지방법원 2022년 7월 14일 선고ㆍ2022가단505537 판결)

위 규정을 위반해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사업시행자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나머지 목적물은 반드시 매수해야만 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그 매수에 동의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매매계약 중 무효로 되는 부분은 무상양도 대상 토지에 관한 부분으로 제한된다.

5.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해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년 9월 27일 선고ㆍ2023다256539 판결)

구 도시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무상양도의 전제조건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명의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가 인가청이 아니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7년 6월 28일 선고ㆍ2007두1699 판결). 같은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6. 결어

최근 정비기반시설 등과 관련한 부당이득 소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정비기반 시설과 관련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당하게 지출한 예산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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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규 변호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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