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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제322회 임시회 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 개정안 등 총 24건의 안건 처리

등록일 2024년10월22일 15시4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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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2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달 11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실시했고, 심사된 안건들은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24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24년도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24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 개정안 등 5건은 원안 채택됐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영권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윤석민 의원 등 2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우종혁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영권 의원 등 10인) 등 의원 발의 안건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6건은 원안 가결됐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진경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노애자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형곤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성수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향숙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광심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한윤수 의원 등 10인) 등 7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건의 안건을 포함해 9건은 수정 가결됐으며, 총 24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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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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