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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집중호우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등록일 2024년10월23일 12시3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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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해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키로 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주기적인 안전점검에도 매년 시설물 사고가 지속해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T/F 회의를 거쳐 집중호우 대비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8월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시설안전협회 등이 참여하는 TF 팀을 발족시켰다.

먼저 집중호우 취약 시설물인 교량, 제방, 옹벽, 절토사면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항목 강화를 추진한다. 교량은 세굴(유속이나 유량 증가 등에 의한 침식)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분석돼, TF에서 연말까지 고위험 교량을 선별한 다음 시설물 관리 주체들이 내년 6월까지 세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ㆍ점검할 계획이다.

제방은 홍수로 인한 붕괴 등에 대비해 안전점검 기준을 재정비하고 관리 주체들이 월류ㆍ누수ㆍ침하 등 여부를 조사토록 하고, 옹벽ㆍ절토사면은 주요 붕괴 원인인 지반 상태와 배수조건에 관한 신규 점검 지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 시설물이 대부분 양호한 안전등급으로 관리되던 문제를 고려해 시설물 안전등급(A~E등급)에 대한 산정 기준도 재검토한다.

시설물 관리 주체의 안전점검, 보수ㆍ보강 등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다. 노후도ㆍ안전등급에 따라 상위 점검ㆍ진단 실시를 의무화하고, DㆍE등급 시설물에 대해 보수ㆍ보강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결함 발생 시 보수ㆍ보강 의무 기한을 최대 2년으로 단축하는(현행 5년)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가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 리스크로 부각되는 중"이라며 "시설물 관리 주체, 점검ㆍ진단 업계, 지자체 등이 기후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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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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