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28일부터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HUG는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 조치 진행이 곤란한 전세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하고 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사업은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전세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발생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된다.
접수 기간은 이달 28일 10시부터 오는 11월 15일 18시까지다. 안심전세포털, 경ㆍ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영업점을 통해 온라인ㆍ방문ㆍ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유병태 HUG 사장은 "향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공고를 분기마다 실시해 보다 충실하게 전세피해자를 지원할 것"이라며 "전세피해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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