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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시ㆍ군 사전 자문… 승인기간 단축

등록일 2024년10월24일 12시2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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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 소요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오는 2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안양과 군포시 기본계획에 대한 사전 자문을 실시한다.

최근 도에 따르면 안양과 군포를 시작으로 1기 신도시별로 순차적으로 본심의 전 사전 자문을 실시하고,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시가 보완해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ㆍ군이 도에 시ㆍ군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준공 등의 절차를 밟으면서 평균 12년이 소요된다.

이 중 통상 기본계획 승인 절차는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열악한 정주환경에 놓인 1기 신도시 주민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도의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도는 통상 기본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온 후 기본계획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을 바꿔 시ㆍ군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기본계획 승인권자인 도가 함께 참여해 검토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앞서 도는 올해 3월 1차 실무협의, 4월 자료 검토, 5월 2차 실무협의, 6월 자료 검토, 7월 3차 실무협의 등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인구계획) 정합성 ▲상ㆍ하수도,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 용량 충족 여부 ▲적정 계획인구 설정 등 정비기본계획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 조율을 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이 염려하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부족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도는 시와 함께 더 중점적으로 확인했고, 일부 부족한 상ㆍ하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확충계획이 수립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도는 지자체의 기본계획 승인 신청 전 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거쳐 심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노후계획도시 도시정비사업으로 도는 연내 심의를 앞두고 있는 기본계획(안)에 대해 지난 9월 25일 도시계획위원회 워크숍을 열어 위원들에게 설명의 자리를 가졌다.

워크숍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제도ㆍ추진 체계 ▲1기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 심의 관련 도의 정비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문 내용을 공유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초고령사회와 이상기후로 인한 도시문제 발생에 대응하고, 자족기능을 강화한 미래도시로 노후계획도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와 적극 협력해 연내에 기본계획이 승인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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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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