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이 2세 미만 신생아 가구에 최우선 공급된다. 행복주택 거주기간도 최대 14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 법령 개정안을 이달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생아 가구ㆍ신혼부부ㆍ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먼저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 공급한다. 다자녀, 신혼부부, 장애인, 청년 등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가운데 출산한 지 2년이 안 된 가구에 1순위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은 폐지한다. 이에 따라 소형 주택만 입주가 가능했던 1인 가구도 중형 주택 입주가 가능해진다.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은 기존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한다. 기존 거주기간이 6년이었던 산업단지근로자도 기본 거주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고 자녀가 있을 시 14년으로 연장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출산으로 가구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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