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장기전세주택 운영성과 분석 결과 연간 3680억 원의 주거비를 절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SH에 따르면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공주택 정책인 장기전세주택은 최장 20년간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거주할 수 있다.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이 39~49㎡인 것에 비해 장기전세는 59~84㎡가 대부분으로 평균 면적이 72.1㎡에 이른다. 평균 거주 기간 역시 9.6년으로 긴 편이다.
전체 단지 기준으로 평균 보증금은 2억8000만 원으로 시세 6억 원의 절반 수준이며, 최초 공급 시 입주한 강서구 발산2단지는 전세 시세 대비 23%, 강남구 세곡2-3단지는 시세 대비 42% 수준으로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렴한 보증금으로 가구당 연간 1200만 원의 주거비를 절감해 연간 3680억 원, 10년 환산 시 3조6000억 원을 사회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공급자인 SH 입장에서 볼 때 2007년 최초 공급 이후 장기전세주택의 자산가치는 취득원가 8조9000억 원에서 2023년 12월 기준 공시가격 18조7000억 원, 추정 시세 27조1000억 원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장기전세주택 가구당 건설 원가는 약 3억 원으로, 매입임대 비용(가구당 4억~6억 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매년 4000가구 공급을 계획 중이며, SH는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정비를 통해 늘어나는 물량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SH는 양질의 장기전세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면제와 국고보조금 교부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H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취득 시 일정 공시가격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건설형 9억 원ㆍ매입형 6억 원)이 돼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을 초과한 장기전세주택 355가구에 총 62억 원의 종부세가 부과됐다.
또한 건설형 국민임대주택에는 가구당 3700만~5480만 원이, 매입임대주택은 매입비의 45%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과 달리 장기전세주택에는 국고보조금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에 저렴한 전세보증금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검증된 정책"이라며 "지속적 공급을 위해 종부세 면제, 국고 보조 등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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