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지난 25일 열린 제6회 건축주택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온양읍 망양리 773 일원 공동주택 등 2건이 조건부 통과됐다고 밝혔다.
심의 통과된 2곳은 온양읍 망양리 773 일원 공공주택 448가구와 북구 산하동 554-3 JS H 호텔앤리조트 관광숙박시설 275실과 생활숙박시설 490실이다.
온양읍 망양리 773 일원에는 지하 1층~지상 26층 공동주택 6개동이 들어선다. 이곳은 2019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됐다. 현재 미개발부지가 다수 있으나 향후 개발 완료를 대비해 공공보행통로의 기능 최적화를 위한 개선안 마련과 입주민을 위한 부대시설의 적정한 배치 계획 수립 등을 조건으로 가결됐다.
특히 시가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특전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이에 따라 공동도급, 하도급, 전기소방통신공사 참여비율에 따라 각각 용적률 5%, 7%, 3.8%를 완화해 총 15.8%의 혜택을 받아 설계됐다. 또한 지역업체가 공동도급 31%, 하도급 54%, 전기ㆍ소방ㆍ통신공사에 51% 참여하게 돼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가 기대된다.
북구 산하동 554-3 관광숙박시설은 지하 3층~지상 26층 4개동으로 건립된다.
이곳은 해안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어울리는 외관 디자인과 야간 경관계획 수립을 조건으로 가결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건축 심의 시에는 사업지 주변에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유도하고 보행환경과 연계해 녹지공간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는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