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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가구 입주자 모집

등록일 2024년10월30일 14시4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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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6년 동안 거주한 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분환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31일부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전국 9개 시ㆍ도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이다. 정부가 `8ㆍ8 부동산 대책`에서 처음 도입했다. 우수한 아파트 입지에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분환전환형 매입임대는 월세형(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 317가구, 든든전세(전세형) 774가구로 총 1091가구다. 수도권에 961가구(서울 225가구ㆍ경기 371가구ㆍ인천 365가구)가 공급된다.

든든전세는 소득ㆍ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고, 월세형은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춰야 한다.

다만,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ㆍ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자산 3억62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환 전환이 가능하다.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다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ㆍ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분양가 상한은 감정평가금액이다.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한다. 신청 방법,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이달 31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첫 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축 매입임대 11만 가구도 차질 없이 공급해 비아파트시장 안정화와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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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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