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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여의도 4.6배 특별계획구역 재정비… “서울대개조 속도 높인다”

등록일 2024년10월30일 14시4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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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여의도 4.6배에 달하는 특별계획구역의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서울시는 시내 특별계획구역의 사업 실현성과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을 수립ㆍ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 데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보통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규모 개발이 필요할 경우 획지나 가구를 묶어서 지정하는 경우 많으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별 필지의 건축행위(신축ㆍ증축 등)가 제한된다. 2022년 말 기준 시가 지정ㆍ관리 중인 특별계획구역은 강남구 코엑스, 용산구 전자상가 일대 등 총 588개소로 약 1400만 ㎡에 달한다.

그간 특별계획구역은 과도한 지정과 경직된 제도, 복잡한 결정 절차 등으로 사업 추진이 더딘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 현재 지정된 588개소 중 55%(325개소)는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구역 지정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장기 미추진 구역도 전체의 24%에 달한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는 사업 실현 가능성 제고, 유연한 제도, 공공지원 확대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먼저 기존 구역 중 10년 이상 사업 미진행, 불명확한 개발 목적 등의 특별계획구역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한다. 특별계획가능구역은 유효기간(3년)이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지역으로 전환된다는 점이 특별계획구역과 다르다. 주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앞으로는 사업 방안이 명확한 경우에만 특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사업성 담보가 가능하도록 「주택법」ㆍ「건축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별 법령상 법정 동의 요건도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별계획구역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지정 후에는 유연한 개발 계획을 적용한다. 지정 후에는 최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시 정책 방향에 맞게 구역을 개발하거나 창의적 계획안을 제안할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와 용도 기준을 법적 최대 범위로 완화한다. 필요한 경우 용도지역 간 변경도 허용할 계획이다.

또 특별계획구역 내 이미 공공업무시설,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공공기여를 비용으로 납부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간 특별계획구역 공공기여는 기반시설의 설치 제공만 가능해 지역 내 미집행 시설이나 적정한 부지가 없는 경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 도입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불량지역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특별계획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일괄 처리해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 차원의 계획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선 시 직접 입안을 확대해 사업 실현성을 높인다. 도시계획위원회ㆍ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심의 절차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만을 운영하는 것으로 절차를 줄여 기간을 단축한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이달 30일 이후 신규 지구단위계획수립부터 즉시 시행된다. 기존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정비는 연말까지 해제ㆍ전환을 위한 열람공고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이 본격 가동되면 주요한 도시개발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의 변화 흐름에 맞춰 기존의 제도를 정비하고 유연하고 창의적인 도시개발 체계를 구축해 서울대개조를 속도감 있게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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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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