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네이버톡톡
맨위로

[아유경제_부동산] 인천 서구 검암ㆍ경서동 토지거래허가구역 6년 만에 전면 해제

등록일 2024년11월01일 16시5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수도권 공공택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지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ㆍ경서동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6년여 만에 해제된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8년 11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구 검암ㆍ경서동 일원(6.15㎢)이 오는 5일 자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ㆍ남촌ㆍ수산동 등 구월2 공공주택지구 5.43㎢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38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인천시 관계자는 "검암역세권 일원의 부동산 거래량ㆍ지가 안정에 따라 해제됐다"며 "이로써 서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해제됐다"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