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올해 제2차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를 내고 신혼ㆍ신생아Ⅱ 유형 2500가구를 포함해 총 3190가구를 매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매입하는 주택은 기존 주택(아파트ㆍ신축주택)과 신축약정 방식으로, 기존 주택(아파트ㆍ신축)은 790가구, 신축약정은 2400가구 등 총 3190가구다. 기존 주택(아파트ㆍ신축)은 일반 390가구, 신혼ㆍ신생아Ⅱ 가구이며, 신축약정은 청년(기숙사) 300가구, 신혼ㆍ신생아Ⅱ 2100가구다.
SH는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신혼ㆍ신생아Ⅱ 유형(총 2500가구)을 크게 늘렸다. 신혼ㆍ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Ⅱ와 연계해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신축약정 방식의 신혼ㆍ신생아Ⅱ 주택(2100가구)은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아파트ㆍ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용면적 39㎡ 이상ㆍ2룸 이상이어야 하며, 신혼부부 특화 설계(빌트인ㆍ커뮤니티 시설 등)를 적용한다.
세대 전용면적을 51㎡ㆍ59㎡ 위주로 계획하고, 거실ㆍ주침실 최소 크기 확대(2.7m→3m)와 천장까지의 높이(2.3m→2.4m) 상향을 권장한다. 또한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드레스룸, 냉장고장, 팬트리 등 수납공간과 시스템 에어컨, 홈 네트워크 설비 등 편의 시설을 도입해야 하고, 육아 쉼터, 어린이 놀이방 등 공동체 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기존 주택(아파트ㆍ신축 주택) 방식 신혼ㆍ신생아Ⅱ 주택(400가구)은 전용면적 39㎡ 이상ㆍ2룸 이상인 아파트ㆍ주거용 오피스텔로, 신혼부부 특화 설계(세대별 평면도, 빌트인ㆍ편의시설, 공동체 시설 등) 내용은 매입 심의 시 고려할 예정이다.
제1차 매입공고와 매입가격 상한 등 달라진 점도 있다. 기존 주택(아파트ㆍ신축주택) 매입공고의 경우 매입 대상 자치구 제한을 폐지하고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기계식 주차장 매입 불가 예외 요건도 신설했다. 신혼ㆍ신생아Ⅱ 유형 중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단지 규모 150가구 이상이면서 기계식 주차 대수가 법정 주차 대수의 40% 이하인 경우 접수가 가능하다.
기존 주택(아파트ㆍ신축주택)ㆍ신축약정 매입공고 모두 가구당 매입가격 상한은 폐지됐다. 단 매입 예산을 고려해 매입 심의 시 가구당 매입 가격{일반 가구당 3억7000만 원 내외, 청년(기숙사) 가구당 3억5000만 원 내외, 신혼ㆍ신생아Ⅱ 가구당 6억 원 내외}을 고려해 심의할 계획이다.
매입 접수 일정은 기존 주택(아파트ㆍ신축주택)은 오는 29일까지, 신축약정은 다음 달(12월) 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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