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금곡2-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북구는 지난달(10월) 23일 금곡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변경 등이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북구 금곡대로430번가길 26-1(금곡동) 일대 1만187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3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율리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명초, 신금초, 화명초, 금곡중, 금곡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민주공원, 부민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금곡2-1구역은 2007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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