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도시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동래구는 지난달(10월) 30일 명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현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공사비 및 일반분양 가격) 변경 ▲아이맘 플랜(출산 장려 정책) 적용에 따른 특별공급 세대 확정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86번길 62(온천동) 일원 273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2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4가구 ▲76㎡ 88가구 ▲84㎡ 88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과 4호선 미남역을 도보권에 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미남초, 금광초, 내성중, 부산중앙고, 부산교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금강시장과 병원, 은행 등이 위치해 있어 양호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